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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방법 서류 및 절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시 처리기준, 허가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외)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40-02-07 폐합성수지 ◦장판, 스티로폼, 비닐, 시멘트 포대 등 40-02-08 폐섬유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단, 석면함유물질 제외) 40-02-09 폐벽지 ◦ 폐종이류, 벽지류 등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 폐벽돌..
안내/폐기물인허가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