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폐기물 관련 허가 중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과 사무실이 필요
쉽게 말하자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보통 사무실과 차량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폐기물은 각각 종류에 따른 사업 종류 구분이 있어, 그에 맞게 세부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사람에 따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다보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폐기물 종류의 구분을 어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폐기물 업종에 따라 시설 요건 등이 다르다보니, 사장님들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필요한 차량
운반하시려는 폐기물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그럼 업종별로 차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광역시에서 하시려면 압축압착차량 2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단, 자동차등록증상 적재능력 4.5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경우는 경우 압축압착차량 1대,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필요 차량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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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계 수집운반의 경우 수집하려면 폐기물이 액상이면, 탱크로리 1대,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고상의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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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은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5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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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총 2달 정도 소요
인허가는 사업계호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에 20일(주말 포함 1달), 허가 신청에 10일(주말 포함 2주)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 종류별로 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협의와 절차를 막힘없이 준비할 경우 보통 이정도 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폐기물종류별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으로 유의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별로도 폐기물관련 인허가는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령등에서 정한, 차량종류와 별도로 지자체별로 수집하려는 폐기물에 따라 요구하는 차량의 종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역시 지역에 따라 자가용가 아닌 영업용 차량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사무실은 자가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지자체의 경우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및 사무실 구비전에 주무관청과 충분히 상의 후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시고 필요설비 등을 구비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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