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시 처리기준, 허가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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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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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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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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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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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06 |
폐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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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외)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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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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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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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스티로폼, 비닐, 시멘트 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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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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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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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단, 석면함유물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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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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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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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종이류, 벽지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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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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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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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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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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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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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팔트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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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포장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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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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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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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벽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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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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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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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경계블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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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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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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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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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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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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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오염토양은제외
◦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 선별된 흙·모래·자갈 ◦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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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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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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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 슬라임
◦토사와 건설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가능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산과 알칼리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 가능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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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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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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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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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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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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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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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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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일 및 폐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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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도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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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ㆍ불연성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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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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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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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형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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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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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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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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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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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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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중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①불연성에 가연성과 폐보드류 및 폐판넬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②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폐보드류 및 폐판넬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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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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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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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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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리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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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 및 세부내용 등은 변경 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차량 등 허가 핵심요건
가장 중요한 차량과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3대이상 (서울시의 경우 5대 이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종류는 위의 내용과 같지만, 지역, 주무관청 성향에 따라 요구사항이 규정내에서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각종 민원들을 많이 받는 등 기존 업체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대도시나 관련 업종이 많은 지역에서는 까다롭게 차량 종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사업계획서상 운반하시려는 건설폐기물에 폐목재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카고트럭으로 해당 폐기물을 옮기면, 운반 중 폐목재가 날릴 수 있어서 안된다는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자가인 경우를 인정해주는 지역도 있으나, 반드시 업무시설인 경우도 있는 등 지차체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본금은 (법인인경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 필요 서류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처리 사업계획서 및 허가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시설 및 장비 명세서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순환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등 시설․장비별로 장비명, 설치위치, 설치규모,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GPS단말기 설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합니다.
차량등록증은 꼭 신청인 소유여야합니다. 번호 차량등록증 전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소유의 것인지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 중장비 및 수집․운반차량의 차량번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처리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보관표지판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폐기물 보관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밖에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증빙합니다. 허가기준에 속하는 수집․운반차량, 사무실 등의 자산가치를 자본금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면 인정이 안됨으로 주의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무절차
총 기간이 약 2~3달 정도 걸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보통 사업계획서, 수집운반 계획서, 차량, 사무실, 장비 등 확보계획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허가기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장 상호가 기존 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신청 업종별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자본금이 적합한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적정한지, 차량은 적절한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가 기재되어있는지, 임원, 사장님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3. 적합통보
적합 통보가 나면 이때부터 사업계획서에 적은 대로 사무실과 차량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차량이나 사무소 등을 미리 계약하실 필요 없습니다.
4. 허가요건 구비(사업자)
사업계획서 대로 자본금증빙, 차량과 사무실 등이 구비합니다.
5. 허가신청
사업계획서 대로 자본금증빙, 차량과 사무실 등이 구비되면 신청을 합니다.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합 통보한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일일히 여부를 확인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6. 허가신청사항 적합성 검토 및 현지조사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오면, 수집 운반차량은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등이 제출했던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이시며, 요건이 해당되어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점검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처음 준비단계에서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야합니다.
7. 처리업 허가
임시보관소 보관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승인요건이 있는 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임시보관장소를 허가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시보관소를 절차에 따라 허가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보관 기준을 준수 해야합니다.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고 법령조례 연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섞이지 않게 보관
1.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는데요. 특히,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적정 규모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사업장 규모, 배출 또는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또는 처리량, 보관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규모로 산정해야합니다. 보관시설은 폐기물의 입 출하가 용이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있는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획정리
3.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등을 배치하거나 보관장소에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방법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관일 등 준수
4.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아니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합니다.
- 각종 준수 요건 (배수로, 표지판 등)
5.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협소 등의 사유로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등으로사용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이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으로 절차에 따른 기간은 지역별로 탄력적 입니다. 따라서 업무 초기시부터 주무관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재지와 구비요건 등을 조절해야합니다.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상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사유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 등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보관장소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 이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 양수 불가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해야하기때문에 요건 등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마다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양수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 양수가 안되고 해당 건마다 허가 받아야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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