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방법, 허가절차, 허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의 다양한 종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종류 기준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 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지정,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쉽게 말하자면, 사장님이 수집운반업 하려는 폐기물을 어디서 가져 오느냐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총 4.5톤 이상)
- 냉동차량 1대이상 (4도 이하 냉장적재함 설치,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의 경우)
- 연락사무소
차량에 대해서는 운반하시려는 폐기물의 세부종류와 지역, 주무관청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필요서류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수집 운반 계획서)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등 (자가인경우 무상사용 승낙서)

- 차량등록증

- 차량 덮개 성적서
- 법인일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절차, 시설 구비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가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여서 요즘 지자체마다 사업계획서 부분을 어렵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와 서류 들을 꼭 꼼꼼히 준비하셔야되고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전에 차량 등 시설들을 미리 계약하지 않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허가까지 최소 2달
법적 처리기간은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없을 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의 기간은 서류 제출 후 업무일 20일, 차량등 장비 준비 후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10일(실사 포함) 입니다. 이는 업무일 기준이고 차량 준비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아, 차량과 사무실을 구하는데 오래걸리거나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더 걸립니다.
- 차량예시 -


마치며,
이상으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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