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폐기물인허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필요 차량 및 서류 안내

새올2 2023. 1. 20.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방법, 허가절차, 허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의 다양한 종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종류 기준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 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지정,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쉽게 말하자면, 사장님이 수집운반업 하려는 폐기물을 어디서 가져 오느냐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총 4.5톤 이상)
  • 냉동차량 1대이상 (4도 이하 냉장적재함 설치,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의 경우)
  • 연락사무소

 

차량에 대해서는 운반하시려는 폐기물의 세부종류와 지역, 주무관청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필요서류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수집 운반 계획서)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등 (자가인경우 무상사용 승낙서)

 

 

  • 차량등록증

 

 

  • 차량 덮개 성적서

 

 

 

  • 법인일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절차, 시설 구비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가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여서 요즘 지자체마다 사업계획서 부분을 어렵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와 서류 들을 꼭 꼼꼼히 준비하셔야되고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전에 차량 등 시설들을 미리 계약하지 않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허가까지 최소 2달

법적 처리기간은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없을 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의 기간은 서류 제출 후 업무일 20일, 차량등 장비 준비 후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10일(실사 포함) 입니다. 이는 업무일 기준이고 차량 준비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아, 차량과 사무실을 구하는데 오래걸리거나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더 걸립니다.

 

 

- 차량예시 -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마치며,

이상으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