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폐기물인허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필요 차량 및 서류 안내

새올2 2022. 12. 9.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하나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코드가 있는 분들만 수집운반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이 무엇이냐면, 아래와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처리업 허가자 포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쉽게말하면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서, 따로 처리 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코드로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아래와 같은 폐기물들을 수집운반하십니다.

 

세부분류
분류번호
폐기물 명칭
성상
51-02
51-02-01
폐수처리오니
고상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4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4-01
제철공정분진
51-05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12
51-12-01
폐석고
51-13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02
폐석재
51-14
51-21-01
폐토사
51-2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필요 차량 및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특별시, 광역시는 2대)

2.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3. 사무실

 

사무실은 지역, 주무관청에 따라 본인소유 집도 가능합니다.

 

 

허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 협의 - 지자체, 주무관의 성향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문의합니다.

해당 지역에 이미 동종업이 무수히 많고

관련 사고, 민원이 많은 경우 까다롭게 세부사항을 요구합니다.

2. 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서 수령

4. 허가 요건 구비 (차량 및 사무실)

- 인허가이기때문에 적정통보 뒤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허가 신청

6. 실사 (차량 확인)

7. 허가

 

 

 

허가를 위한 소요기간은 사업계획서 제출 후 1달, 허가 신청서 제출 후 2주, 다해서 약 2달 정도 걸립니다.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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