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관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법인이 동일성을 가지면서 사실상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인의 주소 변경과 임원변경 건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밖에는 기본재산 변경 건 등이 있습니다.
필요 정족수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의 결의를 통해 총 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을 토대로 정관을 만드셨으면 상관없지만 아닌경우 정관을 확인한 후 변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주무관청 허가신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허가증 뒷면이나 같이 딸린 알림장을 보시면 주무관청이 적혀 있습니다.
정관변경 신청서류
정관변경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내용과 주무관청에 따라 서식 및 요구 조건이 다를 수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려요.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각주무관청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기본재산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류
그밖에 주소변경시 부동산서류, 임원변경시 임원들의 초본과 인감 등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3주이내에 변경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1달 정도 소요
총회소집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1달 정도 걸립니다. 사람이 바로 모이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잘 준비되고 찍혀야될 도장이 잘 찍히는 등 문제가 없다면 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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