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설립준비, 허가, 등기 이렇게 크게 3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설립 준비 단계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주사무소 위치, 법인의 이름, 주사업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주무관청을 찾습니다. 이때 이름, 주사업목적, 예산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성향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이름, 주사업 목적 등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한 뒤 창립 총회(창립총회 회의록)를 개최합니다. 주무관청의 성향을 파악해야 나중에 한번에 한일 두번, 세번 안하게 됩니다. 절차에서 엇갈려버리면, 사람이 많은 사단법인 특성상 사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매번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위 절차에서 미리 협의, 특정관 무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미리 협의 되어 문제가 없다면 설립허가증을 받고 이후에 등기를 하고 제출한 서류상 하기로 했던 기본재산, 보통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설립등기를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부여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기도합니다.

소요되는 기간과 필요한 기본재산은?
기간은 총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기본재산은 지역과 주무관청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및 명단,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총회사진,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출석 회원명부, 활동 사진, 임대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으로 준비합니다.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내용과 서류가 추가되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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