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임의단체는 친목회, 계모임,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선교협회, 불교단체, 기독교단체, 동창회 등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로 은행에 가서 협회,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부동산 관계서류(임대차, 전대차), 단체정관, 총회 회의록, 단체 도장, 대표자 임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대부분 2~3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비영리단체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절차, 필요서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서류 및 사무소(본인 소유의 집, 아파트도 가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실적필요 없이 간단하게 발급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만들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를 설립 허가 받기 전에 사전단계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고유번호증이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를 먼저 만들고 실적을 쌓으시고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시는 거죠.

또한 임의단체는 필라테스협회, 타로상담협회 등으로 단체를 만들고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시는데도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 법인 단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법인 설립 절차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0) | 2023.02.03 |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0) | 2023.01.17 |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와 방법 안내 [비영리 법인] (0) | 2022.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