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제조업 등 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 허가, 창업, 신고, 절차

새올2 2023. 5. 2.

 

 

안녕하세요. 화장품제조업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장소가 제일 중요

화장품제조업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1종 · 제2종 근생에 등록 하십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학교나 창업센터 같은 곳에 등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건축법상 제조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 장소 안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칭량실 등 구획 등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덜컥 임대했는데 공간을 쪼갤 수도 없고 주무관청에서 여긴 안된다고 해버리면 난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장비누제조 경우 제한적으로 구획을 나누지 않고 바닥에 선을 긋는 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화장품제조의 경우 법령에 따른 기준인 바닥부터 천장까지 층과 벽 등으로 구분 해야하는 일반적인 제조소의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모든 실을 구성하는게 원칙이지만, 지역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협조적인 경우, 화장품종류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실의 구분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의 절차는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 하고자 하는 화장품 종류 특정

제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따라 약간씩 필요 설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등록시 제조하고자 하는 화장품 종류에 따라 필요설비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등록 초반에 화장품 종류를 특정합니다.

 

2. 제조소 입지선정 및 관련부서 확인 검토

위에 말씀 드렸듯 제조소는 보통 근생1,2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관할 부서와 확인하는게 안전합니다.

 

3. 칸막이 공사 및 집기 구매

확실하게 검토했으면 업체 구해서 칸막이 공사하고 선반이나 초음파 퇴치기 등 필요 설비를 구비합니다.

 

5. 서류작성 및 제출

법령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표자진단서

일반적으로 동네 병원 내과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①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③ 「마약류 관리제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④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⑤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사본 등

인터냇에서 간편하게 발급 됩니다.

 

 

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내역서

딱히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각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으면 그에 맞추는 등 관련 법령 요건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④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및 평면도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간

서류제출 후 15일이 법정 기한이지만 보통 칸막이 공사까지 하고 서류를 제출하니 공사일정에 따라 한두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와 비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없이 준비하시고 서류 제출 시 주무관이 실사를 나와 제출한 서류와 같이 현장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비용

1. 접수수수료

전자접수시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방문접수시 30,000원

 

2.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업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

-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주무관청에 납부확인증을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지역,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각 요건에 따라 필요서류나 절차들이 추가 변경 가능하니 참고 해주세요.

 

 

판매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보통 화장품제조업 등록만으로는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음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도 같이 진행하십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은 서류가 어렵지 않아 보통 화장품제조업 할때 같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주의 :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관리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직원을 두시는 경우 이공계 4년제 대학 나오신 분이나 관련 2년 경력자 분들이 하시고 대표자님이 직접하십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겸직불가/업체의 상시근로자)

1)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2) 학위인정자 (원본)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자연과학계열(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과, 한의학과,

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자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 상기 열거된 학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② 2년제 전문학사 : 추가로 1년 이상의 제조/품질관리경력도 있어야 함.

- 관련분야 전공자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

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 졸업증명서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경력 1년 이상

⇒ 경력증명서

3) 경력자 :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경력 2년(24개월)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이상으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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