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알아보려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제조소입니다.
보통 건축물 대장 상 제2종 근린 생활 시설과 공장 등을 준비하여 등록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서 등록 하기도 합니다.

제조소를 설치할때 보통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요.
제조실, 보관실, 충진실, 칭량실, 세척실, 탈의실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매뉴얼에 나와있는 모든 실을 구성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제조하고자하는 화장품 종류, 시설규모에 따라
주무관과 합의하여
모두 설치할 필요가 없기도합니다.
그외에 주출입구와 제조실, 보관실 등에 방충방서를
위해 초음파퇴치기와 포충등을 설치합니다.
대표자진단서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사본 등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내역서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평면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이상으로 화장품제조업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조업등록이후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까다롭지는 않으나,
한가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하여 등록해야합니다.
보통 대표자 분이나 직원 한분이 이공계대학을 나오시거나,
경력을 갖추고시고 등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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