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민간자격

민간자격증 등록 시 주의사항 [명칭, 신설금지분야 등, 예: 의료행정사]

새올2 2023. 3. 14.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자 할때는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자격증이 법령에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와 관련된 민간자격증은 신설이 금지됩니다. 예를들자면, 위기경영지도사, 경영관리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됩니다.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

 

 

 

 

 

 

매년 각 관련 법령 분야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서 금지하는 자격은 등록신청을 해봤자, 거의 등록이 안된다고 보면되는데요. 따라서 민간자격등록 업무시 금지되는 분야에 대한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공고에는 금지 언급이 없는 자격이지만, 명칭이 애매해 안될거 같은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국가자격증과 명칭이 유사한 민간자격증이 간혹 허용 되는 경우가 그것인데,

 

예를 들어,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행정사' 민간자격증이 등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등록이 되는 건지, 각 요건을 아래 행정심판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례 -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 청구

 

 

 

결론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⓪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① 자격명을 일반인이 (문제가 되는 자격과) 쉽게 구분 할 수 있고

② 유사한 민간자격증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며,

③ (문제가 되는 자격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중복이 없고

④ 관련 공고에서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민간자격 금지사항이 없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민간자격증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으므로,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다. 허위, 과장광고, 자격관리자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도의 법령을 잘 따르는게 중요하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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