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협회 등 단체를 설립하실 때, 보통 임의단체를 만들어 고유번호증을 등록 받으십니다. 수익사업을 하실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밟으시구요.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을 등록 하는데, 교회의 경우도 보통 비교적 만들기 간단한 '임의단체',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어 고유번호증을 만들고 그 교회 단체 명의로 통장 관리 등을 하십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임의단체는 다음과 목적을 갖으신 분들이 운영하십니다.
- 교회재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명의로 관리)
교회의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목사 개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압류 등으로 부터 개인명의 일때보다 더 자유로워 보다 투명하게 자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단체 협회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시는 경우 각종 지역 사회 활동 통해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상위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으로 보는 단체 등)로 지원 할 수 있는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
요즘 교회에서도 자금 운용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민간자격증을 운용하는데요. 교회 내외부에서 활동을 위해, 봉사단체명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면 민간자격증을 등록 운영하실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음악피아노반주지도사
- 교회관리지도사
- 교회스마트미디어전문가
- 교회학교전문상담사
- 교회놀이지도자
- 교회꽃장식지도
- 선교치어리딩지도자
- 선교컨설턴트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가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단체 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단체는 작게는 학교 동호회 부터, 네이버 밴드 등산회, 교회, 절, 친목회 등에서 만드시는데요. 사무실 혹은 자가만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단체 고유번호를 등록 받아 협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원하시는 단체명으로 임의단체를 만들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면, 은행에 가서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 주된 사무소의 부동산 관계서류(임대차, 전대차)
- 단체정관
- 총회 회의록
- 단체 도장
- 대표자 임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교회 설립 및 교리전파를 위한 종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총회에서 발급하는 목사님 대표자 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원칙적으로 임의 단체 등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교회가 소속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 소속되신 총회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관할 세무서 담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간은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대부분 2~3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참고하기 좋은 글 링크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의 기간, 필요서류,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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