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드립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설립신고를 마치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설립신고는 행정사사무소에 등기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십니다.
설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시 필요서류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서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1. 간단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임원의 이력서
- 기본증명서
- 사무실 주소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
- 임원명부
- 설립신고서
2. 간단하지 않은 서류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공고문(공고사진포함)
- 창립총회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1좌당금액과 출자자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서류 간인, 날인 : 임원분들 도장이 필요한 서류를 이날 다 찍습니다.
- 주무관청에 서류 접수
- 신고증 수령
- 등기
-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의 최소 임원은 4명입니다.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합니다. 최소 조합원은 5명임으로 5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 신고에 필요한 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은 월~금 같은 업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4주 정도 걸립니다. 주소지 ,임원 변경 등 이 필요할 경우의 변경 신고의 법정기한도 20일이지만 더 빨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변경되는 지역의 주무관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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